주식을 명의신탁 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0. 1. 31. 2019누23913]
상증 주식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 판단 (부산고등법원 2019누2391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 판단 (2심)
쟁점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판결 요지
법원은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 회피 목적 주장은 인정하나, 채무 상환 후에도 주식 명의를 회복하지 않은 점을 들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부 내용
1. 원고의 주장
- 이중과세 주장: 최초 명의신탁 시 증여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재차 명의신탁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 위헌 주장: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는 행정질서벌의 성격을 가지므로, 수탁자에게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과중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2. 법원의 판단
- 이중과세 주장에 대해: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 조세회피 방지 목적을 가지며, 명의신탁재산의 귀속 여부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쟁점주식은 최초 김BB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원고에게 재차 명의신탁되었으므로, 이는 별개의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중과세 주장은 이유 없다.
- 위헌 주장에 대해: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는 세금의 일종이며, 부수적으로 제재적 기능이 있더라도 본질은 조세이다. 따라서 자신신고 및 납부 의무 부담, 가산세 부과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과 부동산실명법은 입법 목적, 규제 방식, 제재 유형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경우 증여세 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제재(과징금)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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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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