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함 [수원지방법원 2018. 9. 20. 2017구합60193]
국기 주식 양도 후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부당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0193)
판결 개요
원고가 국기 주식을 양도했음에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주식 양도 후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실관계
- 원고는 전자제품 및 부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고, 발행 주식 전부를 소유한 주주였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 및 감사를 역임했지만, 주식을 김CC에게 양도했습니다.
- 이 사건 법인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했고, 피고는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주식 양도 후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과점주주를 전제로 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하다.
-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위법하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하다.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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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여부로 판단하며, 회사 경영 관여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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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실질적인 주주 여부
원고는 주식 양도 후 주주명부에 명의 변경을 하지 못했을 뿐, 더 이상 이 사건 법인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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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합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주식 양도 후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없는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과점주주 판단 시 실질적인 권리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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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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