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주식 양도 후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부당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0193)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함  [수원지방법원 2018. 9. 20. 2017구합60193]

국기 주식 양도 후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부당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0193)

판결 개요

원고가 국기 주식을 양도했음에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주식 양도 후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실관계

  • 원고는 전자제품 및 부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고, 발행 주식 전부를 소유한 주주였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 및 감사를 역임했지만, 주식을 김CC에게 양도했습니다.
  • 이 사건 법인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했고, 피고는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식 양도 후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과점주주를 전제로 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하다.
  2.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위법하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하다.

법원의 판단

  1. 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여부로 판단하며, 회사 경영 관여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2. 원고의 실질적인 주주 여부

    원고는 주식 양도 후 주주명부에 명의 변경을 하지 못했을 뿐, 더 이상 이 사건 법인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3. 결론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합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주식 양도 후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없는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과점주주 판단 시 실질적인 권리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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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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