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식 저가 양도 관련 판례

주식을 저가양도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4. 10. 10. 2013구합29537]

본 판례는 법인이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9537
  • 귀속년도: 2007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4년 10월 10일
  • 원고: 000컴퍼니
  • 피고: 00세무서

1.2. 사건 배경

00실업 주식회사의 대주주인 박0 일가는 2007년 5월 28일 크00에이치엔씨 주식회사와 00실업의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00실업은 패션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원고인 000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원고는 박0의 아들들과 @@인터패션 주식을 저가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 정상가액과 매매대금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 처분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

원고는 특수관계인 외의 거래에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시가’의 정의와 상증세법의 합리적인 평가 방법을 근거로 합니다.

2.2.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법원은 해당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거래 조건, 주식 매매의 전후 상황, 관련된 특약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주식 양도가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매도인의 자금 사정, 매수인의 자산 매입 확약 등을 근거로 합니다.

2.3.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적법성

원고는 감정가액을 시가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조항이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시행령에 평가 방법을 위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조항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 형평성을 위한 시행령의 목적을 고려한 것입니다.

2.4.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산정의 적법성

원고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반영되지 않아 주식 가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순손익액 산정 방식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평가기준일 이후의 손익 상황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합리적인 평가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법인 주식의 저가 양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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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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