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도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평균액을 기초로 계산함이 타당함. [대법원 2017. 10. 26. 2017두53729]
“`html
상증 주식 처분 시 상장일 전후 2개월 평균액 기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상장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주식을 증여 또는 취득한 자가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하는 경우와 그 이후에 처분하거나 계속 보유하는 경우 사이에 상장 이익 계산 방법에 본질적인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6월 22일에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은 2017년 8월 11일에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증여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었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