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도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평균액을 기초로 계산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6. 22. 2016누80801]
상속증여세 관련 주식 처분 시 상장 이익 계산 방법: 서울고등법원 2016누8080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처분 시 상장 이익 계산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증여받거나 취득한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도 양도일 전후 각 2개월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상장 이익을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원고는 증여세 경정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80801
- 귀속년도: 2014년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7년 06월 22일
- 원고: AAA
- 피고: 00세무서장
판결 요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장 이익 계산 방법의 본질적인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의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출력되지 않을 경우, 원문을 저장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판결의 중요성
본 판례는 주식 증여 후 처분 시 상장 이익 계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세무 처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증여받은 주식의 처분 시 상장 이익 계산은 처분 시기와 관계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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