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특정하지 않고 감자한 경우, 감자대상 주식은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임 [서울행정법원 2019. 5. 16. 2018구합64597]
종소 주식을 특정하지 않고 감자한 경우, 감자대상 주식은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임
판결 요약
주주 개인이 소유한 여러 주식 중 어떤 주식을 매각할지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원칙에 따라, 종소 주식을 특정하지 않고 감자한 경우 감자 대상 주식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위해 BB상사 주식의 일부를 감자했습니다. 과세당국은 감자 대상 주식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제배당소득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주주가 감자 대상 주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과정에서 주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유상감자 당시에도 원고가 주식을 계속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주식 취득가액 산출의 적법성
법원은 감자 대상 주식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여러 정황을 근거로 감자 대상 주식이 원고가 상속받은 주식의 일부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세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의 경과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주식 감자 과정에서 주주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고려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감자 대상 주식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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