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명의개서에 명의도용 여부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대구지방법원 2017. 5. 12. 2016구합1426]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명의개서 명의도용 입증 책임
본 판례는 주식 명의개서 과정에서 명의도용 여부의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조항의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1426 판결은 2008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주식 명의개서와 관련된 명의도용 여부 및 조세 회피 목적 유무 등을 핵심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원고들은 주식 명의가 도용되었고,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 명의 도용 여부
- 조세 회피 목적 유무
- 주식 가액 평가 방법의 적절성
원고들은 다음 세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주식 명의는 김EE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도용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
- 주식의 실제 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명의도용 여부
법원은 명의 도용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명의자에게 귀속시켰습니다. 즉, 명의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명의도용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김EE의 진술, 원고들의 인정, 관련 문서 등을 종합하여,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즉, 원고들이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2. 조세 회피 목적 유무
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의 입증 책임 또한 명의자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원고들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당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 거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내용 등을 근거로 조세 회피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3.3. 주식 가액 평가 방법의 적절성
법원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실제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지만,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제시된 거래가액은 일반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인정했습니다.
4. 결론
이 판례는 주식 명의개서 과정에서의 명의도용 여부, 조세 회피 목적, 주식 가액 평가 등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측에서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조세 회피 목적의 입증 책임과 시가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소송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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