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주식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됨.  [대구고등법원 2017. 9. 22. 2017누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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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주식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주식 압류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대구고등법원 2017누4056 판결입니다. 주식 명의수탁자가 주식 압류 처분의 무효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와 압류 처분의 적법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종교단체 신도들로, 주식회사 vvv(구 주식회사 mmmmm)의 주주 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원고 1 내지 64는 zzzz조합원으로서 6만 주의 주주로, 원고 이BB는 4만 주, 원고 이CC는 5만 주, 원고 정DD는 3만 주의 주주로 각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2.2. 피고의 처분 경위

피고는 uu그룹의 지배자 qqq(망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소외회사의 주식을 압류하고, zzzz조합원(원고 1 내지 64) 명의의 주식 합계 6만 주의 주권을 인도받았습니다.

2.3. 전심 절차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망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쟁점 및 판단

3.1. 원고적격 유무

주식 명의수탁자도 주식 압류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는 명의수탁자가 대외적으로 소유자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압류로 인해 이러한 권리가 제한받기 때문입니다.

3.2. 압류 처분의 적법성

압류 대상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망인이 아니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원고보조참가인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계열사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실질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당연무효이므로, 이 사건 압류 처분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4. 결론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주식 압류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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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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