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주식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됨.  [대구고등법원 2017. 9. 22. 2017누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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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주식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국징 주식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주식 압류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으로, 명의수탁자의 원고적격과 압류 처분의 적법성을 주요 쟁점으로 한다.

사건 개요

대구고등법원 2017누4070 주식압류처분무효확인 사건으로,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뒤집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 2017누4070
  • 원고: 강AA 외
  • 피고: ㅇㅇㅇ세무서장
  • 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5구합1201 판결 (원고 패소)
  • 판결 요지: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압류 대상 주식은 체납자의 차명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압류 처분은 당연무효임.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적격 유무

명의수탁자의 원고적격

원고들은 소외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고 주권까지 인도받았다. 법원은 원고들이 명의수탁자이든 실제 소유자이든, 주식에 대한 대외적 소유권을 가지고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압류로 인해 주주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2. 압류 처분의 적법성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 재산 압류의 효력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압류했으나, 원고들은 해당 주식이 망인이 아닌 원고보조참가인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당연무효라고 판시했다.

증명 책임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며, 주주명부상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실질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신탁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주식 명의수탁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의 무효를 확인함으로써, 국세징수법상 압류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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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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