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9. 6. 2016구합6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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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의 발기인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HH엔지니어링의 설립 당시 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명의신탁으로 간주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6-구합-61144
  • 사건명: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판결일: 2016.09.06.
  • 1심 판결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구 상법상 발기인 정족수 충족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아 종합소득세 회피가 없었고,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주식 양도나 상속, 증여도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 회피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조세 회피 목적 유무 판단 기준

법원은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고, 부수적으로 사소한 조세 경감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조세 회피 목적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 2005년 유상증자 당시에는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에 제한이 없었으므로 발기인 정족수 충족을 위해 명의신탁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2. 원고는 설립 이후 여러 차례의 유상증자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 명의의 주식 지분 비율을 50%로 유지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회피했습니다.

  3. 이 사건 회사는 상당한 잉여금을 누적하고 있었고, 향후 배당을 할 경우 명의수탁자는 원고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조세 회피 목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명의신탁의 목적 및 조세 회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 회피 목적 유무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 회피 목적을 판단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의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조세 회피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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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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