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시가를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때 해당 토지의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2019누49191]
법인 주식 시가 평가 시 토지 시가 부존재 시 개별공시지가 적용 적법 판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때, 해당 토지의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쟁점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주식 시가 평가 시 토지 시가 부존재 시 개별공시지가 적용의 적법성 여부
법원의 판단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원고가 CCC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무렵,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 4항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2. DDD그룹이 EEE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정상적인 거래로 매수하였으므로 위 매수가격을 이 사건 골프장의 시가로 평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이 사건 골프장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골프장의 시가를 평가한 후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시가로 인정되는 가격을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 또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 이때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참조).
5. DDD그룹과 EEE 사이에 거래된 이 사건 골프장의 매매가격은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6.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주식양도는 DDD그룹과 EEE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 본문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7.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 경과되어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일정한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부의무가 있는 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DDD그룹과 EEE 사이에 거래된 이 사건 골프장의 매매가격은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의 공시지가와의 차이도 커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에 DDD그룹과 EEE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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