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인수가액을 납입하였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6. 6. 28. 2015구합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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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 인수가액 납입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
본 판례는 법인 주식의 인수가액을 납입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판례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일부라도 납입했다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합성수지 및 관련 자재 수출입 법인으로, 주식 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변동에 대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원고는 주식 인수가액 전부가 납입되지 않았으므로 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 인수가액의 일부만 납입된 경우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6조 제6항은 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21조, 제423조 등은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납입 의무 및 효력 발생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2. 사실관계
임AA는 주식 인수가액의 일부를 납입하고, 이후 잔액을 납입하여 주식 발행 관련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3. 법리 적용
법원은 임AA가 주식 인수가액의 일부를 납입함으로써 주식 발행의 효력이 일부 발생했으므로, 원고는 2010 사업연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납입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주식 인수가액의 일부라도 납입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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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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