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 명의도용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된 것으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함 [대법원 2015. 2. 12. 2014두1417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주식, 명의도용 아닌 명의신탁증여의제 해당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하여 명의신탁된 주식의 법적 성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식 명의가 도용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된 경우,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두14174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홍 AA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3누25902 판결
귀속년도: 2014
심급: 1심
생산일자: 2015.02.12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에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 등을 근거로, 주식 명의가
명의도용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명의신탁
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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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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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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