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함. [창원지방법원 2016. 11. 8. 2016구합51427]
주식 증여와 증여세 과세 대상: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1427 판례 분석
판례 개요
- 사건 번호: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1427
- 판결일: 2016. 11. 08.
- 주요 내용: 주식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에 따라 판단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피고(세무서장)가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주식 증여가 아닌 스톡옵션 행사로 주식을 취득했으며, 증여 시기 및 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증여의 성립 요건
법원은 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서의 주식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주식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뿐만 아니라,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2. 증여 시기
법원은 원고가 2011년 10월 15일에 주식 명의개서를 통해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
를 취득했다고 보아, 해당 시점을 증여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2.3. 원고의 주장 기각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2006년 11월 20일 증여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주식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주식 증여에 대한 합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여부
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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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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