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분석: 주식 증여 및 평가의 적정성

주식증여로 인정할 수 없고, 중국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부적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9. 15. 2016누5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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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분석: 주식 증여 및 평가의 적정성

본 판례는 주식 증여와 관련된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주식 증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중국 법인 발행 주식의 평가가 적절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52431 사건으로, 2013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었으나, 원고는 주식 증여가 아닌 이익분배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또한, 중국 법인 발행 주식의 평가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주식 증여 여부

재판부는 주식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식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지위 취득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주식 자체를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 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

  • 원고와 AAA 모두 주식 증여가 아닌 이익분배권 취득을 주장
  • 원고와 AAA 사이에 특별한 인적 관계가 없어 주식을 증여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
  • 원고의 영업활동 중단 후 CCC의 매출액 감소, AAA이 경영권 이전을 위한 지분 증여를 할 만한 사정이 없음
  • AAA이 증자(자본금 증가)를 한 점
  • 이 사건 계약서가 주식 증여가 아닌 이익분배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가 이익분배권만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정당한 대가 초과 여부 (예비적 판단)

재판부는 설령 주식 취득으로 보더라도, 영업활동에 대한 보수 지급 명목으로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무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세무서)가 정당한 대가를 초과하는 부분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3. 주식 평가 방법의 적정성 여부 (예비적 판단)

재판부는 중국 소재 비상장법인 주식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CCC의 이익 변동성이 커서 과거 순손익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보충적 평가 방법의 가정과 부합하지 않음
  • 중국 인민은행의 기준금리가 높아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
  • 원고가 국내 거주자라는 사실이 평가 방법 배제 사유가 될 수 없음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식 증여로 인정할 증거가 없고, 중국 법인 발행 주식의 평가 방법도 부적절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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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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