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관련 주식 취득 해명 안내문 발송에 따른 법률상 이익 유무 판례

주식취득에 대한 해명안내문 발송만으로는 공법상 법률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6. 9. 7. 2015구합103004]

“`html

상속 증여 관련 주식 취득 해명 안내문 발송에 따른 법률상 이익 유무 판례

본 판례는 주식 취득에 대한 해명 안내문 발송만으로는 공법상 법률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3004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법적 쟁점과 판결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 회사 KW의 직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이SB로부터 증여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000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주식 저가 취득에 대한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실질 주주인 이DH로부터 명의신탁받았을 뿐, 이SB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납세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했습니다.

3. 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000세무서장의 해명 안내문 발송이 원고의 권리 관계에 불안을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납세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법상 법률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법원은 000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주식 저가 취득에 대한 정당 사유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주식취득에 대한 해명 안내문’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6.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세무서의 해명 안내문 발송만으로는 곧바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세무 당국의 단순한 안내는 즉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