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취득자금을 현금증여 받아 설립자본금으로 바로 납입한 경우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증여세 과세 적법  [서울행정법원 2016. 6. 3. 2014구합54639]

상증 주식취득자금 현금증여 관련 증여세 과세 적법 여부

사건 개요

상증 주식취득자금을 현금증여 받아 설립자본금으로 바로 납입한 경우,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현금 증여를 받았을 뿐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실질과세 원칙 위반,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1.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및 증여 재산의 실질

원고들은 현금 증여를 받았을 뿐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식취득자금의 증여와 주식 취득 행위를 하나의 경제적 행위로 보아 주식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2.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적법성

원고들은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순자산가치가 아닌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 및 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실질과세 원칙 적용

법원은 박AA이 원고들에게 주식취득자금을 증여하고, 원고들이 이를 주식회사 △△의 주식 취득에 사용한 일련의 과정을 주식 증여로 보았습니다.

이는 박AA의 지배구조 형성 목적, 원고들의 자금 사용처, 시간적 근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2.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적법성

법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재무 상황 및 관련 법령상 순자산가치 평가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주식취득자금의 현금 증여와 주식 취득 행위를 하나의 경제적 행위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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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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