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8. 4. 6. 2017누2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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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 산정 관련 판례: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7누22572
본 판례는 법인 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 산정 과정에서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A/S이관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이 순자산가액 계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원고)가 □□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0년 귀속 법인세 180,396,3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내용이며,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법인세법 제5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등이 있습니다.
판결 요지
A/S이관계약은 주식 평가기준일 이전에 체결되었지만,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이 주식 평가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A/S이관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대금은 주식의 가액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성격의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2010년 12월 29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했습니다. 당시 주식 매수 시점의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원고는 ㈜△△과의 A/S이관계약에 따라 지급한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대금을 자산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회사는 2010년 11월 30일 ㈜△△과 설비A/S이관계약을 체결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거래업체에 납품된 설비에 대한 A/S업무를 809,068,950원에 ㈜△△에 이관했습니다. 해당 대금은 2010년 12월 30일에 지급되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A/S이관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이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자산에서 차감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A/S이관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이 순자산가액에서 차감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A/S이관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이 주식 평가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졌고, 선급비용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경우에만 자산에서 차감될 수 있다는 관련 법령 및 판례의 취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A/S이관계약은 주식 평가기준일 이전에 체결되었지만, 용역 제공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비용을 자산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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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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