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8. 4. 6. 2017누22572]
법인 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 산정 관련 판례: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7누22572
본 판례는 법인 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 산정 과정에서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A/S이관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이 순자산가액 계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원고)가 □□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0년 귀속 법인세 180,396,3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내용이며,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법인세법 제5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등이 있습니다.
판결 요지
A/S이관계약은 주식 평가기준일 이전에 체결되었지만,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이 주식 평가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A/S이관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대금은 주식의 가액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성격의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2010년 12월 29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했습니다. 당시 주식 매수 시점의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원고는 ㈜△△과의 A/S이관계약에 따라 지급한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대금을 자산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회사는 2010년 11월 30일 ㈜△△과 설비A/S이관계약을 체결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거래업체에 납품된 설비에 대한 A/S업무를 809,068,950원에 ㈜△△에 이관했습니다. 해당 대금은 2010년 12월 30일에 지급되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A/S이관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이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자산에서 차감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A/S이관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이 순자산가액에서 차감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A/S이관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이 주식 평가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졌고, 선급비용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경우에만 자산에서 차감될 수 있다는 관련 법령 및 판례의 취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A/S이관계약은 주식 평가기준일 이전에 체결되었지만, 용역 제공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비용을 자산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