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발기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기는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시기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7. 19. 2018누4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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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식회사 발기설립 시 현물출자 양도 시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발기설립 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 시기를 다루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법인전환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불충족으로 판단하여 과세 처분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 발기설립 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 시기가 언제인지, 즉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피고는 주식 증여 시점을 양도 시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원심 법원은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발기설립 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 시기를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설립등기 전에 주식을 증여한 것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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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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