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발기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기는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시기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8. 4. 12. 2017구합7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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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주식회사 발기설립 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 시기를 다루며, 관련 법령 및 조세 특례, 그리고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전AA는 안산시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 dd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신청했지만, 피고 ss세무서장은 원고가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주식을 처분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주식회사의 발기설립 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원고가 주식 처분 시기를 적절하게 주장하는지 여부입니다.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 주식의 처분 시기가 법인 설립일인 2013년 3월 7일이 아닌 2012년 12월 30일이라고 주장하며, 증여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쟁점 주식의 처분 시기가 법인 설립일인 2013년 3월 7일이며,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9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의 발기설립 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 시기를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 등기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4.1. 현물출자 양도 시기
법원은 대법원 판례(2000. 6. 23. 선고 98두7558 판결)를 인용하여, 주식회사의 발기설립 시 현물출자는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 시점에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시점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설립등기가 이루어진 2013년 3월 7일이 됩니다.
4.2. 증여 계약의 효력
법원은 증여 계약이 권리주의 증여 또는 정지조건부 주식 증여로 볼 수 있으며, 양 경우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주명부에 수증자들이 쟁점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도록 함으로써, 2013년 3월 7일에 쟁점 주식의 취득 및 이전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4.3. 쟁점 주식의 처분 시기
법원은 원고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 2013년 3월 7일에 쟁점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한 2012년 12월 30일 처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는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주식을 처분했으므로, 이월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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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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