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1. 10. 13. 2020누6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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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주식회사 지분 51% 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적법성

본 판례는 국징 주식회사 지분 51%를 소유한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0누67614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며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아버지 최E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지분 51%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실제 회사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0누67614
  • 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지처분취소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2021.10.13.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형식적인 주주: 원고는 아버지에게 도장을 빌려주었을 뿐, 그BB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과제척기간 만료: 2012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식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최E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회사 주식을 소유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도장을 제공했고, 조세 납부 통지를 직접 수령하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2012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은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으로, 피고가 관련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처분했으므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국징 주식회사 지분 51%를 소유한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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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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