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에는 우선주도 포함될 분만 아니라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하여 100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7. 9. 22. 2017누46044]
“`html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우선주 포함 여부 및 100억 원 기준
본 판례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 대상 ‘주식 등’에 우선주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주식 등의 시가총액 100억 원 초과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46044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외 1
피고: 양천세무서장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4. 18. 선고 2016구단24093 판결
선고일: 2017. 9. 22.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우선주 포함 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라,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이 100분의 3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주식 등’에 우선주를 포함하며, 의결권 유무나 보통주와 우선주의 구분을 두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100억 원 초과 여부 판단
판결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하여 100억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우선주를 포함한 전체 주식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결론
본 판례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주식 등’의 범위와 100억 원 기준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우선주를 포함하여 판단하며,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하여 100억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