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에는 우선주도 포함될 분만 아니라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하여 100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7. 4. 18. 2016구단24093]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우선주 포함 여부 및 100억 원 초과 판단 기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식 양도 시 ‘주식 등’의 범위에 우선주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하여 100억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판결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주식 등’의 합계액의 3% 이상 소유 또는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결권 유무나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사건 배경
원고들은 상장법인인 FFF 주식회사의 보통주와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을 대주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주식 등’에 우선주가 포함되지 않고, 설령 포함되더라도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여 100억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주식 등’에 우선주는 포함되지 않으며, 설령 우선주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100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보통주만으로는 100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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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주식 등’의 합계액의 3% 이상 소유 또는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만 한정하거나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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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규정은 상장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므로, 조세 회피 목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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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의 대주주 개념과 소득세법상의 대주주 개념은 그 입법 취지가 다르므로, 소득세법상 대주주 범위를 자본시장법과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주식 등’에 우선주가 포함되며,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하여 100억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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