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임 [서울고등법원 2017. 7. 19. 2016누81286]
“`html
국세 기본법상 과점주주 판단: 주주권 행사 여부와 무관
본 판례는 국세 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국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로 기재된 경우, 실제로 주주의 권리를 행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세무서로부터 납부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국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로 기재된 경우,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제로 행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점주주의 범위를 정의하고,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과점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의미하며, 그 권리 행사는 납세의무 발생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본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원고가 실제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주주권 행사의 실질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관련 명세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 과점주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 판단에 있어 서류상 기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관련 세무 분쟁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