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개서가 있었으나 채무자가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6. 12. 8. 2016구합54367]
주식 명의개서 관련 판례 정리: 유상양도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명의개서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채무자가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2. 쟁점
주식 명의개서의 실질
유상양도 해당 여부
3. 사실관계
-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BBB으로부터 주식을 저가에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 원고는 BBB에게 금전을 대여했고, 담보 목적으로 BBB 명의의 주식을 원고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 원고는 주식의 실질 주주는 AAA이므로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 주식 명의가 원고 등으로 되어 있었지만, 원고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바 없고, 실질 주주는 채무자인 AAA였습니다.
- 주식 명의 변경은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증여세 부과 처분과 증권거래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명의 개서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중요하게 고려
담보 목적으로 주식 명의를 변경한 경우 유상양도로 보지 않을 수 있음
6.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7조
7. 결론
본 판례는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실질이 담보 제공에 불과하다면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법 적용 시 거래의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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