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 인정여부 및 조세회피목적 존부 [의정부지방법원 2018. 9. 20. 2018구합10403]
명의신탁 인정 여부 및 조세회피 목적 존부에 대한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주식 명의신탁 인정 여부와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8구합10403이며, 2008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원고들은 주식회사 bbbb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피고(세무서장)가 부과한 증여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이AA은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나머지 원고들은 이AA의 매제와 처제로,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재직했습니다.
2. 쟁점
2.1. 명의신탁 합의의 존재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권리 이전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대해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통해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 증여로 의제합니다. 원고들은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조세회피 목적의 존부
원고들은 설령 명의신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사소한 조세 경감만 발생했다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 합의의 존재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의 실질 소유자가 원고 이AA이고, 명의자는 나머지 원고들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들은 명의신탁이 자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명의 도용을 주장하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리고 원고 이AA의 주주 다양화 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2. 조세회피 목적의 존부
법원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회사의 이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증가하고 있었고, 원고 이AA이 언제든지 배당을 실시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주 다양화 주장의 불분명성과 조세 회피와 관련 없는 뚜렷한 목적에 대한 증거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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