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자가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이행청구와 관련하여 주식발행회사는 주식이 압류되었음을 이유로 명의개서를 거절할 수는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4. 2020가단5069126]
주식 명의개서 이행 청구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식 명의개서 이행 청구 소송에서 주식발행회사가 주식 압류를 이유로 명의개서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 명의자였으며, 피고는 주식발행회사입니다. 원고는 주식 명의자였던 자에게 명의〇〇 해지 의사를 표시한 후, 주식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주식이 압류되었음을 이유로 명의개서를 거절하며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주식 압류가 명의개서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주식 명의〇〇 해지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실질적인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주식에 대한 압류를 이유로 명의개서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발행 전 주식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주식 압류만으로는 명의개서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압류된 주식이라도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주식 명의를 이전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주식 압류가 명의개서 거절의 절대적인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식 명의개서와 관련된 분쟁에서, 압류 사실만으로는 명의개서를 거절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주주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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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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