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함으로써 법인과 대표자 겸 주주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됨  [서울행정법원 2016. 6. 15. 2015구합80154]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전 주식 및 경영권 양도를 통해 법인과 대표자 겸 주주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을 확인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 양도 및 경영권 양도를 통해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법인 간의 특수관계가 2009년까지 유지되었다고 주장하며 과세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판결 요지

재판부는 원고가 주식 양도 및 경영권 양도를 통해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원고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발생한 회사 자금 유용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 주식 양도 및 경영권 양도를 통해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며, 2009년에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지위가 아니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의 적용 오류 및 부당성을 지적하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미흡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09년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었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2008년 주식 양도 및 경영권 양도를 통해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주 지위 소멸: 원고는 2008년 주식 양도 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주식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08년 12월 31일 이후 주주 지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경영 영향력 소멸: 원고가 경영권 양도 합의 이후, 2009년까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원고와 이 사건 회사 간의 특수관계가 2008년에 소멸되었다고 보고,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주식 및 경영권 양도를 통해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을 명확히 확인하며, 관련 세법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