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 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는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2023누42128]

상증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8년 귀속 증여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에도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3누42128
  • 판결일자: 2023년 12월 14일
  • 원고: 이○우
  • 피고: ○○세무서장

2.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을 적용하여 상장 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3. 법원 판단

3.1. 주요 내용

  •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문은

    결손금 발생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되어야 하며, 상장 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2023두42409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22누34229)과 동일한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1주당 기업가치 증가로 인한 이익 산정 방법을 납세자가 선택하게 되어 조세평등원칙을 훼손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 개입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2. 관련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2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5항

3.3. 1주당 순손익액 계산의 적절성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상증자로 인한 효과(순자산 증가에 따른 미래의 기대수익 증가분 및 주식가치 희석 효과 등) 또한 1주당 순손익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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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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