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주식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원고적격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040)

주식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  [대구지방법원 2016. 12. 21. 2015구합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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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주식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원고적격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040)

본 판례는 주식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가 국세징수법에 따른 주식 압류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식회사 M미디어(후일 T로 상호 변경)의 주주들로, 피고 남대구세무서장이 U의 증여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들 명의의 주식에 압류 처분을 한 것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며 실질 소유자는 U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압류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툴 원고적격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주식은 원고보조참가인의 소유이며, U에게 명의만 신탁된 것이므로 압류 처분은 무효이다.
  • 피고의 압류 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압류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압류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4.1. 원고적격의 요건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은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받은 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판례: 대법원 2003두4959 판결 등 – 행정소송은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는 자만 제기 가능

4.2. 원고들의 지위와 압류 처분의 효력

법원은 원고들이 주식의 명의수탁자이므로, 압류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직접적인 이익 침해를 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압류 처분의 효력은 실질적인 주주나 U의 상속인에게 영향을 미칠 뿐,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는 변동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관련 판례: 대법원 97다50619 판결 등 – 주식의 경우 명의대여자는 주주가 될 수 없음

4.3. 압류 처분에 대한 권리 구제 방법

법원은 원고보조참가인과 같은 실질적인 주주는 직접 압류 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해제 신청 후 거부 시 그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압류 처분의 무효를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주요 판례 요지: 주식 명의수탁자는 국세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원고적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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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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