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위반 주식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 –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095 판례

주식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  [대구지방법원 2016. 12. 21. 2015구합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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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주식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 –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095 판례

이 판례는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압류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040 (2016.12.21) 판결로, 원고는 A 외 61인, 피고는 남대구세무서장입니다. 원고들은 주식 압류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1.1. 사건의 배경

과세관청은 U에 대한 증여세 부과 과정에서, U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M미디어 주식에 대해 압류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주식의 명의수탁자일 뿐이며, 실제 소유자는 U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압류처분의 무효를 다투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 명의수탁자가 해당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의 무효를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적격의 부인

법원은 원고들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압류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압류처분의 효력 유무에 따라 원고들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2. 주식 명의수탁자의 지위

법원은 주식의 경우,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식 명의수탁자에게는 압류처분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3. 제3자의 권리 구제 방법

법원은 주식의 실질 소유자(원고보조참가인)는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해제 신청을 하고 거부 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압류처분의 무효를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 국세징수법 제41조
  • 국세징수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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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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