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주식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 – 원고적격 각하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101)

주식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  [대구지방법원 2016. 12. 21. 2015구합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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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주식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 – 원고적격 각하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101)

본 판례는 주식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들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주식 압류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며, 원고적격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식회사 T(구 M미디어)의 주주들로서, 피고 남대구세무서장이 U의 상속인들에게 부과될 증여세 납부를 위해 원고들 명의의 주식을 압류한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101
  • 판결일: 2016년 12월 21일
  • 쟁점: 주식 압류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

2. 사실관계

U는 M미디어의 실질적인 주주로 추정되었고, 피고는 U의 증여세 체납에 따라 원고들 명의의 주식을 압류했습니다. 원고들은 주식의 명의수탁자일 뿐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압류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적격의 판단 기준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받은 자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2. 원고들의 원고적격 부인

법원은 원고들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압류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직접적인 이익 침해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주식의 경우, 명의대여자는 압류 처분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 압류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인 이익 침해를 받는 자는 실질적인 주주 또는 U의 상속인입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
  • 국세징수법 제50조 (압류 해제)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주식 압류 처분 관련 소송에서 원고적격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특히, 주식 명의수탁자의 경우, 압류 처분의 무효를 다투기 위한 원고적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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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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