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1년 전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30. 2013구합63940]
본 판례는 법인 주식 양도 1년 전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한 사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3940 판결을 통해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 주식 양도 거래를 진행하였고, 과세관청은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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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구합6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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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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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 2014. 09. 30.
판결의 요지
법원은 주식 양도 1년 전의 매매사례가액을 비특수관계자 간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과세관청은 해당 주식의 시가를 1년 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고,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했다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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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주식 발행 법인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었으므로, 1년 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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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례 중 일부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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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불분명하므로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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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상황: 구제역 발생에도 불구하고 주식 발행 법인의 자산 가치와 순수익 가치가 상승하고 있었으므로, 1년 전 매매사례가액과 거래 상황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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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일부 매매사례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지만, 다른 매매사례는 비특수관계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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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인정: 비특수관계자 간의 매매사례가액이 주식의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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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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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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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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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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