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주식 현물출자 계약 해제 및 출자 여부에 대한 판례

주식 현물출자 계약의 해제 여부 및 계약당사자의 출자 여부  [대법원 2018. 11. 16. 2018두5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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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주식 현물출자 계약 해제 및 출자 여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주식 현물출자 계약의 해제 여부와 계약 당사자의 출자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두51164 판례를 통해 해당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 현물출자 계약과 관련된 분쟁으로, 계약의 해제 여부와 실제 출자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다툼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가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주식 현물출자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채무불이행 및 약정해제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인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 상대방이 실제로 현물출자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근거 또한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 계약 해제 불가

대법원은 공동투자자 등 제3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문제이며, 제3자의 행위가 직접적인 해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2. 현물출자 불인정

대법원은 계약 상대방이 현물출자를 이행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상세 내용

본 판례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는 판결문, 주문, 이유 등이 상세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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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판례는 주식 현물출자 계약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 간의 관계와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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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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