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100%를 취득한 후 2년이 지나 합병하는 경우에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2. 7. 2016누7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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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 100% 취득 후 2년 경과 후 합병 시 영업권 감가상각 자산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법인 주식 100%를 취득한 후 2년이 지나 합병하는 경우, 취득한 영업권이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누72909
* 원고: ○○○○코리아 유한회사
* 피고: ○○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2년
* 심급: 1심
* 선고일: 2017. 02. 07.
* 관련 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하여 합병하는 경우, 주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주식 100% 취득 후 2년이 지나 합병한 경우, 주식 취득 대가에 영업권 가치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식 취득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주요 근거
* 주식 취득과 합병의 구분: 원고의 EFGG 주식 취득을 회사 합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영업권 가치 평가: 주식 취득 대가에 EFGG의 영업권을 구성하는 무형자산의 사업가치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합병 과정에서 별도의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합병 대가 부존재: 합병신주 발행 없이 EFGG 주식을 소각하는 방식으로 합병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주식 취득 대가에 포함된 영업권 가치를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항소 기각.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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