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9. 9. 11. 2019누38832]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주요업종 변경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요 업종 변경이 발생한 경우, 순손익가치 평가의 적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 기준일 전 3년 이내에 주요업종이 변경된 경우, 순손익가치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실관계
1. AA 회사의 업종 변화: AA 회사는 건설업체에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기계장치 매각, 공장 등록 취소, 대표이사 퇴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가구 제조업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이후 인터넷 쇼핑몰 운영 및 전자 상거래업을 추가하고, 도소매업을 주로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2. 과세당국의 처분: 과세당국은 AA 회사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 회사의 주요 업종이 변경되었으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 평가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주요업종 변경 해당 여부
법원은 AA 회사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
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A 회사가 가구 제조업에서 도소매업으로 주요 업종을 변경하였음을 인정했습니다.
2. 평가 방법의 적절성
법원은 주요업종 변경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후, 이를 전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주요업종이 변경된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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