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종단기대여금 계정에 계상된 금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아파트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며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비용)임이 인정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24. 12. 17. 2021구합1614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임종단기대여금 계정에 계상된 금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가. 사건 관련자 및 배경

이 사건은 cc시티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유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이 사건 회사는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했으며, 폐업 당시 주임종단기대여금 계정에 2,224,800,701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나. 세무서의 처분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

BB세무서장은 주임종단기대여금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원고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 처분에 대해 재조사를 결정했고, 세무서는 재조사 후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다시 상여 처분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요 주장

원고는 주임종단기대여금에 포함된 금액 중, 이 사건 회사가 아파트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매도인들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납금’)은 토지 취득원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상여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 토지 매매 계약 및 양도소득세 대납

이 사건 회사는 아파트 신축을 위해 박EE, 이FF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해당 토지 매매와 관련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대납하기로 약정했습니다.

2) 자금 흐름 및 회계 처리

이 사건 회사는 2007년 6월 4일, 박EE, 이FF 등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대납하기 위해 관련 자금을 인출했습니다. 이 자금 인출 내역과 주임종단기대여금 계정의 기록, 관련 기안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원은 이 사건 대납금이 주임종단기대여금에 계상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3) 대납금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대납금이 토지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회사가 토지 매도인들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이 사건 대납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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