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로서 실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명의상 주주는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위법 [서울행정법원 2014. 10. 31. 2014구합5286]
국기 주주로서 실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명의상 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위법 판례
본 판례는 명의상 주주가 실질적인 주식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286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주식회사 BB티엔씨(이하 ‘BB’)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체납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원고들을 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한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들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주식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1.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이 BB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명의상 주주가 실질적인 주식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2. 법원의 판단
2.1. 관련 법리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과점주주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임금이나 배당을 받지 않은 명의상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2.2. 원고들의 지위
법원은 원고들이 BB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질적인 주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은 급여나 배당을 받지 않았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한 증거가 없습니다.
- 원고들은 BB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대여해 준 관계에 있었습니다.
- 주금 납입은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자금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원고들은 주식 지분을 매수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습니다.
- 원고들은 BB의 운영에 관여한 흔적이 없고, 관련 전문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2.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주식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을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명의상 주주가 실질적인 주식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주식 권리 행사가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또한, 주주명의 대여와 관련된 조세 회피 시도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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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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