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본 판례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봄  [서울고등법원 2018. 7. 3. 2017누7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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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본 판례

본 판례는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공●●●의 주식을 매수하여 자녀 명의로 명의신탁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주주명부가 존재하지 않아 증여의제일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사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증여의제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
  •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주식 매매 계약일과 증여의제일 사이의 가격 변동을 고려해야 하는가?

3. 법원의 판단

3.1. 주주명부의 부존재

법원은 이 사건 회사에 주주명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이 적용되어야 했습니다.

3.2. 증여의제일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3년 3월 13일이 증여의제일이 됩니다.

3.3. 증여재산가액 산정

법원은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 매매 계약일과 증여의제일 사이의 기간 동안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증여의제일을 잘못 판단하여, 이 부분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세법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증여의제일과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가격 변동 고려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관련 소송 및 세무 집행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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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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