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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주주명부상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771 사건으로, 원고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실관계
- 이 사건 회사는 운수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했습니다.
- 이 사건 회사는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을 체납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확인하고,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각했고,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부터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과점주주의 정의와 제2차 납세의무
법원은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기 위한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등에 의해 과점주주임을 입증하면 일응 입증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고자 하는 자는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주식 양도 서류를 넘긴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주식을 확정적으로 양도하여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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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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