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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주주명부상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부적법함 판례
본 판례는 주주명부상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자에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1293 판결을 통해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과 실질적인 주주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을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원고들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들은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 회사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들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JHH 등과 합의를 통해 주식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회사는 법인세를 체납했고, 피고는 원고들을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주주명부상 형식적인 주주일 뿐, 실제로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특수관계인들과 함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주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를 했으므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주요 쟁점
-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
-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
- 주식에 대한 권리의 실질적 행사 여부
6.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결론
본 판례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며,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주주와 실질적인 주주를 구분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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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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