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그 명의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21. 4. 30. 2020누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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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주주명부 명의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자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명의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대구고등법원 2020누2937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누2937
- 원고: 정AA 외 2명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자: 2021.04.30.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자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판결 요지
법원은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자가 실질 주주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명의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주주 여부의 판단 기준
판례는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차명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3.2. 추가적인 고려 사항
판결문은 주식 양도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양도대금의 일부만 지급되고, 명의 변경에 필요한 후속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양도인이 주주로서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참조)
3.3. 증거 분석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을 검토하여, 주식 양도 및 관련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4. 결론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자의 책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세법상 납세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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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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