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기재와 다른 주주 여부 및 주식 권리 행사 관련 판례

주주명부 기재와 달리 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0. 9. 22. 2019구합69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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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기재와 다른 주주 여부 및 주식 권리 행사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주명부상 기재와 실제 주주 여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의 실질적인 의미와 그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698

귀속년도: 2018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9.22.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판결 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주명부 기재와 달리 이 사건 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경영권을 넘겼다고 주장하며, 형식적인 주주일 뿐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 존재 여부

법원은 관련 세무서장의 과세정보 제출 명령 회신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 사건 법인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체납세액 부인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과점주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과점주주가 아닐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주식 소유 사실은 주주명부 등 관련 자료에 의해 입증되면 충분하며, 예외적으로 명의도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주식 양도 및 경영권 이전을 주장했지만, 관련 계약서 미작성, 주식 양수도 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금융거래 내역, 무죄 판결 확정 등을 근거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주명부 기재와 달리 주주가 아니거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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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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