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의가 도용된 것에 대한 입증책임 [부산고등법원 2017. 4. 7. 2016누2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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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주 명의 도용 관련 판례: 입증 책임과 제2차 납세의무
본 문서는 법인 주주 명의가 도용된 경우, 해당 주주 명의자가 자신의 주주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특히,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누24403
사건명: 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217
선고일: 2017. 4. 7.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주주 명의 도용, 제2차 납세의무, 실질적 주주 여부
2.2. 판결 요지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명의 도용이나 차명 등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이를 입증
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주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하였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제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2. 원고의 주장 및 반박
원고는 주식 청약서 상의 도장을 세무회계사에게 맡겼고, 주금 납입도 본인의 돈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자신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인의 증언과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가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증인과의 관계, 주식 소유 형태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집단의 일원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사권한을 배우자에게 위임했을 뿐이므로, 소유 지분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주주 명의 도용을 주장하는 경우, 명의자가 관련 증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주 아님을 입증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주주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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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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