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6. 2014구합13904]
부가 주주명의 대여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3904 판결)
이 판례는 부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AAA의 체납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주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등 관련 자료를 통해 과점주주임을 입증하면 일응의 입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고,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형식상의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3.2. 원고의 경우
원고는 AAA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한 증거가 없습니다.
- 최대 주주의 처남으로서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 주금 납입이 CCC의 자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원고는 AAA 내부에서 기안자 역할을 수행했지만, 주식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인수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주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일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
하여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형식적인 주주와 실질적인 주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 판단에 있어 실질적인 권리 행사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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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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