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의 도용이나 차명주주에 해당함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부산지방법원 2017. 5. 19. 2016구합24060]
법인 주주 명의 도용 및 차명주주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주 명의 도용이나 차명주주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 사건번호: 2016구합24060
- 원고: 이GG
- 피고: YYY세무서장
- 판결일: 2017. 05. 19.
주요 쟁점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및 명의 도용 또는 차명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 소재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주주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 명의자는 자신이 주주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데, 이 때 주주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식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관련 자료(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통해 입증하면 됩니다.
주주 명의 도용이나 차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명의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주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주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등재되어 회사 업무에 관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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