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배정 유상증자 관련 명의신탁 및 증여세 부과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63540)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명의자 명의로 신주를 교부받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6. 2015누63540]

주주배정 유상증자 관련 명의신탁 및 증여세 부과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63540)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명의자 명의로 신주를 교부받는 행위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직원으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았고,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명의로 신주를 배정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

  •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명의자 명의로 신주를 교부받는 것이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중복 세무조사 금지 규정 위반 여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
  • 주식 가액 평가 방법의 적법성 여부

3. 판결 요지

1심 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명의신탁 해당 여부

유상증자 참여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

법원은 명의신탁 관계에서 실소유자가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명의자 명의로 신주를 교부받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존 명의신탁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통해 명의자에게 주식이 귀속된 것은 또 다른 명의신탁 행위로 보았습니다.

4.2. 발행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시가 아님

법원은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유상증자 당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시가를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3. 중복 세무조사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중복 세무조사 아님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중복 세무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조사의 실질적인 내용이 중복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4.4.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 적용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 적용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5. 주식 가액 평가 방법

보충적 평가 방법 적법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주식 가액을 평가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증여세 부과 처분 적법

결론적으로 법원은 명의신탁 및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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