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임원 단기채권이 사유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2013누5255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주임원 단기채권의 사외 유출 여부
본 판례는 주주임원 단기채권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누52553 판결을 바탕으로, 법인 폐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의 성격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피고(OO세무서장)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주주임원 단기채권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전 대표자로부터 주주임원 단기채권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채무를 인수하였더라도, 법인이 폐업하면서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원고 등 주주들에게 해당 채권 상당액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사외 유출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실관계 인정
- BBB은 2007년 5월 31일 직권폐업되었으며, 2011년까지 해산 또는 청산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BBB의 2007년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자본금에 미달하여 청산소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BBB 주식의 31.8%를 보유했고, 나머지 주식은 이사들이 보유했습니다.
- 원고는 2008년 11월 3일 BBB 주주총회에서 해당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을 무상감자하기로 결의했다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소명자료로 제출했습니다.
2. 법리 적용
대법원 판례(2011두30205)를 인용하여, 잔여재산가액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주식회사가 폐업하면서 주주인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대여금 상당액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사외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론
원고가 주주임원 단기채권을 인수하고, 법인 폐업 과정에서 채권 상당액을 분배받은 것은 사외 유출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 폐업 과정에서 주주임원 단기채권의 처리와 관련하여, 단순한 채권 유출이 아닌, 청산 절차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성격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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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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