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복지차량관련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9. 4. 25. 2019두3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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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주총회 결의 보수 한도 초과 상여금 손금불산입 및 복지차량 관련 비용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9두30249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의 손금 불산입 여부, 복지차량 관련 비용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그리고 판매처 인센티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법상 손금의 범위와 근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30249
- 판결일자: 2019년 4월 25일
- 원고: 한국AAAAA(주)
- 피고: BBB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누45369 판결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판결 요지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복지차량 관련 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판매처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상여금 관련 손금 불산입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상여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의 비용 처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며,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정해진 한도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2. 복지차량 관련 비용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에서는 복지차량 관련 유지비용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관련 운영지침 및 직원 설문조사 등을 근거로, 해당 비용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복지차량의 사용 목적과 실제 사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결과입니다.
3. 판매처 인센티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매처에 지급된 인센티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례는 해당 인센티브가 공급 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가세 과세표준 산정 시 에누리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손금의 범위, 근로소득 해당 여부,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하며, 관련 법규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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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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