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복지차량관련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2018누4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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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주총회 결의 보수 한도 초과 상여금 손금불산입 및 복지차량 관련 비용 처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여부와 복지차량 관련 비용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2018누45369이며,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11월 23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복지차량 유지 비용은 운영 지침 및 직원 설문조사 등을 고려할 때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1. 보수 한도 초과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원고는 주주총회 결의 보수 한도를 초과한 상여금에 대해 손금 산입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 및 제26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를 근거로, 법원은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복지차량 관련 비용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복지차량 유지비용에 대해, 법원은 해당 비용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상 차량 사용 빈도, 주유대금 지급 기준의 불분명성 등을 고려하여, 복지차량 관련 비용을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피고의 항소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근로소득세 징수처분 취소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임원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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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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